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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지원대상

- 만 15세에 만 65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 살펴보기 >>>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에는 10,000원, 3년 만기의 경우에는 3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납입을 해 줍니다.

 

보장내용

1.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을 했을 때에는 2천만 원 보장함.

2. 재해입원 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것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에는 1만 원(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임)

3. 재해수술 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것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수술 1회당)

- 1종 수술 : 1심만 원

- 2종 수술 : 2십만 원

- 3종 수술 : 3십만 원

- 4종 수술 : 5십만 원

- 5종 수술 : 1백만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TEL. 1599-0100

- 접수기관 : 전국 우체국

- 지원형태 : 차액 보험금 납입(현금)

-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방법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수급자

1. 다음의 수급자 관련 증명서 중  하나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1. 다음의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중 하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 단, 장애인연금의 구분이 "차상위초과부 가급여"에 체크가 된 경우에는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 / 적합 통지서

* 발급일은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인 경우 가입 시 미제출 또는 세대원 가입 시에는 제출.

 

 

"보조금 24"란???

 

 

 

 

- "보조금 24"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을 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2021년 04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24(www.gov.kr)에 로그인한 뒤에 보조금 24 이용동의를 하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14세 미만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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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24"는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국민들이 일일이 정보를 검색 및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즉, 국민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정부의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금 24"에서는 개인의 연령 및 가구특성 그리고 복지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해서 맞춤형으로 혜택정보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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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24"는 국민들이 개별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혜서비스(현금 및 현물 등)를 "보조금 24"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습니다. 또한, 개인 및 가구특성 등을 직접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경우(어르신 등)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 등이 수혜서비스를 안내를 하도록 제도개선과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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