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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정부에서 3년간(2022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2025년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연도에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급을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지침 살펴보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지침.pdf
0.74MB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

- 2022년 01월 01일 이후에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

- 신규로 채용한 장애인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 ∽ 50인 미만인 사업주.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제외.

 

신규고용 

- 이 사업의 시행일인 2022년 01월 01일 이후에 신규로 고용된 장애인근로자.

- 2022년 01월 01일 이전에 고용된 장애인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음.

- 단, 동일한 사업주에게 1년 이내에 재고용이 되었을 경우에 해당 장애인근로자는 신규 고용이 아님.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장애인근로자의 신규 고용일 이후에 최초로 상시 근로자가 되는 달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함.

- 고용 유지기간 개월 수 산정은 신규로 고용된 장애인근로자가 해당 월의 상시 근로자 조건을 충족하는 월을 기준으로 함.

- 고용 유지기간 중에 신규로 고용된 장애인근로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고용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의 유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

 

 

 

지원기간 및 지급제한대상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기간

-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시에 1차로 지원을 함.

-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에는 월별로 추가로 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함.

- 1차 지원 이후에 7개월 차의 고용 유지기간이 2023년 01월 01일 이후인 장애인근로자에 한정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이 가능함.

- 7개월 차의 고용 유지기간이 2023년 01월 01일 이전인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지원함.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한시적인 지원 사업이므로, 신규로 채용된 인원에 한하여 2025년까지 신청이 가능함.(해당 연도 사업 예산이 소진될 시에는 사업 종료)

 

지급제한 대상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업육성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그것의 지급기간에는 신규고용장려금에서 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함.

- 지급을 받고 있는 타 지원금이 신규고용장려금보다 많거나 같을 때에는 신규고용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 단,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전액이 중복지급 가능함.

- 그리고, 한 사람의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전자신고 >>> 공동인증 >>> 사업체 및 사업자등록 >>> 장애인 명부 및 임금대장등록 >>> 장려금산정 내역등록 >>> 장려금 내역등록 >>> 장려금 신청서 확인 >>> 전자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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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장애인 여부 확인서류 : 장애인등록증 / 보훈보상대상자증 / 장애진단서 / 중증장애인확인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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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신청 시 :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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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신청 시 : 중증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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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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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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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시 제출 서류 : 기타 고용장려금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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