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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2023년도에 대비해서 더욱 확대된 혜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소상공인.
2.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상시근로자수 및 매출액 기준)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내용 살펴보러 가기 >>>
3. 업종별 평균매출액(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업체이어야 하며 단,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도 가능함)
- 제조업(식료품 / 의복 / 의료 / 전기 / 가스업 등) : 1백2십억 원 이하
- 농업 / 임업 / 어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등 : 8십억 원 이하
- 도 / 소매업 등 : 5십억 원 이하
- 기술 / 여가 / 임대서비스업 등 : 3십억 원 이하
- 숙박 / 음식점업 등 : 1십억 원 이하
지원내용
- 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환급하여 지원함.
- 납부 마감일(매월 10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에 환급됨.
- 공고일 이전에 신청을 한 신청자도 20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지원비율을 적용함.
- 지원 도중에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 수 있음.
지원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및 납부(매월 10일이 법정납부기한임)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신청일 기준으로 15일 내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보(45일 내외)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에게 환급(15일 내외)
관련 소식
-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정규직으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다 낸다는 4대 보험이라는 것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20여 년 간 프리랜서로 일을 했고, 지금은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며 1인 자영업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책기자단을 수행하면서 나 같은 소규모의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뒤늦게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었습니다.
- 제가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결혼 후에 출산을 하며 일을 쉬게 되었고 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돈벌이를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고용보험이 무엇인지,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 그런데, 고용보험의 가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보면서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원찮은 벌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에서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없었다면 고민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준 보수 등급이 1등급 ~ 2등급을 오락가락하는 나는 50%의 보험료를 지원을 받아서 사실상 약 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 그런데, 2024년부터는 더욱더 확대된 혜택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년도 대비 대폭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소상공인들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을 해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정말로 파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비율을 지난해의 20%~50%에서 올해는 50%~80%까지 그리고 지원 규모는 2만 5천 명에서 4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나처럼 벌이가 시원치 않은 소소한 자영업자들은 무려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에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이유는 직장인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1년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또는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 보니, 저처럼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은 하지를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부터 기존의 50%에서 80%로 인상된 지원금액이 입금될 거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되는 나는 이렇게 되면은 약 8천 원만 내고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고용보험을 가입을 할까 말까 망설였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라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든든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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