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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지도 않은 폐업으로 많이 힘드시죠?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들의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창업 그리고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 안전망의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대상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이후 매출액이 감소를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고, 폐업일 이전에 24개월 동안 1년 이상의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실업급여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선정기준

1.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자격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내용 확인해 보기 >>>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에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의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 내용 살펴보러 가기 >>>

 

* 재취업을 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실업급여받을 자격의 인정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시행규칙 제115조의 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3 내용 살펴보러 가기 >>>

 

 

* 사업장이 폐업을 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 폐업일 것.

● 매출액 감소요건

- 6개월 연속으로 적자일 것.

-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의 동분 기나 전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대비해서 20% 감소일 것.

-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추세 중에서 1가지 요건을 충족 시 해당됨.

* 매출액의 감소 이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한 경우일 것.(사업조정신청업종 및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기업 / 질병부상 등 / 거소이전 / 병역복무 등)

 

 

지원내용

 

 

 

 

 

고용보험 가입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2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2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

 

2.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에 가입희망자.

3. 보험료는 기준 보수액의 2.25퍼센트.

 

실업급여의 지급

1. 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적용 특례.

2.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에 1년 이상을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한 사업주.

3. 기초 일액의 60퍼센트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함.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1.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로 상이함.

 

2. 신청방법

-고용보험 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을 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을 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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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1)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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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저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관련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관련 연도의 매출총계 원장

- 관련 연도의 필요경비나 주요 경비 증빙 서류

-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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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식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보장을 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부의 지원을 최대 80%까지 높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올해를 기준으로 약 4만 명에게 1백5십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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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08일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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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4만 7천 원~7만 6천 원의 월 보험료 중에 본인이 8천 원~3만 8천만 원을 납부를 하면 4 ~ 7개월 간 월 1백9만 원~2백3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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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용보험 가입시스템을 개편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을 가입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험료 지원을 따로 신청하도록 나누어져 있어서 신청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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