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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나요?
※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
※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규정 예시 ※
근로시간 단축사유
-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사유를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가족 돌봄 / 본인건강 / 은퇴준비 / 학업 등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 단축사유별 활용 및 기대효과 ※
사유 | 활용 | 기대효과 |
가족돌봄 | 가족의 질병 / 사고 / 노령 등으로 인한 간병 활동 |
가족 친화 문화 조성 및 고령사회 대비 |
본인건강 | 질병 / 부상 / 체력 부족 등의 신체적 및 정신건강 회복 |
업무 집중도 향상 및 경력단절 방지 |
은퇴준비 | 55세 이상의 근로자 재취업 및 창업 또는 사회공헌 활동 준비 |
점진적 퇴직 및 인생 3모작 준비 |
학업 | 학교 정규교육과정 및 자격 취득 그리고 근로자 자율적 직업훈련 |
평생학습 보장 및 업무생산성 향상 |
단축시간 / 단축기간
단축시간
-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
단축기간
- 단축기간은 1년 이내이며,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함.(단, 학업은 1년)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1.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을 해야 합니다.
2. 아래의 사유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을 한 경우.
- 대체 인력의 채용이 곤란항 경우.
-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2년이 경과를 하지 않은 경우.
- 정상적인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서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처우 불이익 금지
- 사업주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및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없는 한 연장근로 시키면 안 됩니다.
4. 근로시간 단축 후의 직무복귀
- 근로시간의 단축기간이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이전과 같은 업무 및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를 시켜야 합니다.
관련소식
- 고용노동부에서는 은퇴를 앞둔 만 55세 이상 근로자들을 위해서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공공기관 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됐던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을 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사유에 부합이 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경우 이를 허용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현행 남녀고용평등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을 보면 근로자가 일과 생활 균형에 위해서 가족 돌봄 등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0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서 근로자가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서 생애주기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됐습니다.
- 지난 2020년에 해당 제도를 최초로 시행할 당시까지만 해도 300인 이상의 사업장 및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적용했지만, 2021년부터 30인 ~ 299인 사업장에게도 확대를 했고, 2022년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해당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 본인건강 / 은퇴준비(55세 이상) / 학업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 또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을 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서 총 1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를 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및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를 시켜야 합니다.
- 단,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이 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불허를 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곤란',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등입니다.
-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 및 인사 그리고 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 간접노무비 및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 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0만 원(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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