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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전반에 걸쳐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을 단축한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주들께서 는 서둘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사업주
- 장시간 동안 일을 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 근로 및 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을 단축한 사업주.
-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및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2. 일반 / 무도 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그리고 기타 사행시설 관리 /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서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서 중대 산업재해의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5. 실근로시간 단축 전의 3개월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퍼센트를 초6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6. 휴게시간을 늘려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근로자
- 실근로시간 단축의 계획을 시행을 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에 있는 피보험자.
-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1.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을 하게 된 근로자.
3. 단축 이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나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자.
4. 월평균 보수가 1백1십5만 원 미만인 근로자.
5.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
지원요건
1. 계획수립 :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을 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2. 실근로시간 감소 : 시행 기간별 근로자의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의 3개월과 비교를 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3. 근태관리 : 전자카드 또는 지문인식 및 타임레코드 등의 전자 및 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단축 전 / 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신청방법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 고용 24(www.work24.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 고용 24 홈페이지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단축(실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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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시에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 문턱이 낮아집니다. 기존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받으려면 임신 노동자는 1개월 이상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2주 이상만 단축을 해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인 ㈜센트비에 방문해서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 등의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센트비는 유연근무의 모범기업으로 노동자 166명 중에서 55%가 주 사무실 근무(주 3일~4일)와 재택근무(주 1일~2일)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절반은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합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서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 덕분인지 센트비 근무 노동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센트비 직원들은 2020년 49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4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 유연근무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입을 하되 정부는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에서는 올해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금액을 일부 늘렸습니다. 일과 생활균형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택 및 원격 그리고 선택근무에 지원을 하던 월 최대 3십만 원 상당의 유연근무 장려금은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사용을 하는 경우 월 최대 4십만 원을 지급합니다. 월 최대 2십만 원의 시차출퇴근 장려금도 신설됐습니다.
- 노동자가 가족 돌봄 또는 건강 및 은퇴준비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경우에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장려금 및 임금감소 보전금을 최대 5십만 원 지급했지만, 임신기 노동자의 경우에는 단축기간이 2주여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기준법상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데, 임신 사실을 늦게 안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단축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36주 이후에는 출산 전 / 후 휴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정식 고용노동장관은 '정부에서는 유연근무가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근무형태로 자리를 잡도록 컨설팅 및 인프라 및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에 (각 6개월씩)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확대 등을 위한 법률의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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