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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가구에 최대 3백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제외대상
신청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 소득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2024년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가구 종류에 따른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제외대상
◆ 하지만, 소득 및 재산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음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 2022년 01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2022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
- 2022년 06월 01일 기준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반기 및 정기로 나뉜다. '반기?, 정기?'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반기의 경우는 상반기 및 하반기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03월, 05월, 09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03월과 09월의 경우에는 반기 신청의 달입니다. 05월의 경우 정기 신청의 달입니다.
- 상반기 신청기간 ; 03월 01일 ∽ 03월 15일
- 하반기 신청기간 ; 09월 01일 ∽ 09월 15일
- 정기 신청기간 ; 05월 01일 ∽ 05월 31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신청방법이 간소화되어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을 하여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 QR코드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 / ARS 전화로 신청.
◆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
◆ 전화신청 도움이 필요하다면 : 근로장려금 1566-3636으로 전화를 하여 신청.
신청대상
●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매우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대상은 가구에 따라서 단독가구 및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로 나뉩니다. 이러한 가구별로 소득 및 재산을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으로 인정하는 종류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 배당/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 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른 순수익의 조정률을 고려합니다. 조정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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