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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내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한 번의 신청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 및 국세청 그리고 법원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상속 재산의 조회 과정을 이제는 온라인 또는 방문 한 번으로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재산 조회가 가능한가요?

 

 

 

 

◆ 금융거래 -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 명의로 된 각종 예금 및 보험계약 / 예탁증권 / 공제 / 대출 / 신용카드 이용대금 / 지급보증 / 특수채권 / 대여금고 등.

◆연금 -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 군인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국세 - 국세 체납액이나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및 환급금.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이나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및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의 소유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무.

 

 

신청방법 및 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1. 상속인

-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할 경우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나 전국 시 / 구청 / 읍 /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 전국 시 / 구청 /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하여 신청.

 

2. 후견인

- 전국 시 / 구청 /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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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피후견인의 재산조회는 기간의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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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1. 신청인(신청서 작성) >>> 2. 전국 시 / 구청 /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서 접수) >>> 3. 금융협회 / 국세청 / 연금공단 / 지방자치단체 등(재산조회) >>> 4. 금융협회 / 국세청 / 연금공단 / 지방자치단체 등(결과 통보) >>> 5. 신청인(문자 / 우편 / 방문 수령 등 : 결과 확인)

 

 

신청자격

 

 

 

 

방문신청

1.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또는 배우자.

- 제1 순위가 없는 경우 ; 제2순위 상속인(부모) 또는 배우자.

- 제1 / 2순위 또는 배우자 모두 없는 경우 ; 제3순위 상속인.(형제 및 자매)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대습상속인.

- 상속재산 관리인.

- 상속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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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상속인만 가능함.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또는 배우자

- 제1순위 가 없는 경우 ; 제2순위 상속인(부모) 또는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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