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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 창업한 지 3년 미만의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

 

2. 상시근로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3. 최근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소상인

 

 

지원내용

 

 

 

 

 

 

기업경영에 필요로 하는 자금 및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금 

 

1. 대출한도 : 7천만 원(기업당)

 

2.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해서)

 

3.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금리)

 

4. 융자방식 : 각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리대출 방식

 

 

제출서류

 

청년고용연계자금

 

- 공통사항

1)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2)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상시근로자를 확인 가능한 서류

4)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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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추가서류

1) 업종별로 연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

2)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의 영업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

3) 청년고용유지 서약서( 2023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4)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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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이나 상세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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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https://ols.semas.or.kr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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