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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안고있는 금융권 대출을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손실보전금 등을 수령)를 입은 자영업자 또는 법인인 소상공인 중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단기간내에 장기 연체가 예상되는 차주
- 기타 코로나19로 피해 사실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방문 상담이 필요함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 영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 대출 내역 : 담보대출 10억원 + 무담보대출 5억원
***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의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됨
지원내용
채무조정 확정이 된 후의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조정기간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을 부여함(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 : 0 ∽ 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를 조정 해줌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적용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적용) 추심중단 / 강제집행 중지됨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캠코를 통해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에 준하는 절차 / 지원내용
기타 유의사항
1.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후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음
단, 고의 /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하여 신청 취소일부터 3개월(90일간)간 재신청이 불가함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신용정보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에 따라 카드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2년간 정상상환 시에는 공공정보는 삭제되고,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의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 새출발기금과 무관하게 신용점수 하락에 따른 금리인상 / 대출한도 축소 등의 제약은 가능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따라서 채권자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에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 거절의 경우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에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 거절의 경우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에 3개월 이상 연체 등의 사유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주식회사로 채권자가 변경됨
4.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전문직종 / 금융업 / 부동산 임대업 등
- 코로나19 피해와 관련이 없거나 매입요건상의 하자 등으로 인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의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무역금융 / 보험약관대출 / 할인어음 / 계약, 입찰, 하자 등 이행관련 구상채권 등 / 가계대출
5.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 160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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