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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지역가입자 중에서 저소득으로 인해 지역납부예외자였든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시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

(납부예외란? : 국민연금 가입 후에 소득이 없어져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납부예외 사유 : 사업중단, 실직, 휴직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2022년 07월 01일 이후에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2. 지원금액 : 월 납입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 5천 원까지 지원)

 

3. 지원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

 

4. 지원 제외대상 : 재산과세표준이 6억 원 / 종합소득이 1천6백8십만 원 이상

(종합소득은 사업 /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월 납입보험료로 내 예상연금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

 

 

 

 

 

신청방법

근처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사자( 使者 :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제도 효과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예외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668만 명 중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이 303만 명이나 됩니다 그 수는 사업자가입자의 납부예자보다 많고, 3년 이상 납입예외는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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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1%(1,471만 명 중에서 13만 명) 밖에 안되지만, 지역가입자는 45%(668만 명 중에서 303만 명)나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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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참고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사업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지역가입자라고 함.

-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사업장) 및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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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알아두면 유익한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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