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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19세 ∽ 39세의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이 거주할 주택을 선정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신청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 >>> LH 청약 플러스() 사이트에 접속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탭에서 신청 가능
신청자격
1. 공통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상태가 아닌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아래 2항의 1순위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청년
2.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에 해당하는 청년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지원내용
1. 공급정보
- 공급호수 : 4,000호
- 대상주택 :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하인 전세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85㎡를 초과한 주택이라도 지원 가능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일백만 원
- 월임대료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금의 연 1% ∽ 2% 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3. 임대기간
- 2년 (최장 10년까지 가능)
- 입주 후 혼인 시에는 최장 20년까지 가능
4. 지원한도액
- 수도권 : 1억 2천만 원
- 광역시 : 9천5백만 원
- 기타 도 지역 : 8천5백만 원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24년 01월 02일(화)부터 2024년 12월 31일(화) 18:00까지
2. 제출서류
1) 공통사항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청년전세임대
2) 해당자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대학생 증명서류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본인 / 부모)
청년전세임대
3)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2주일 이내에 발급된 것을 말하며, 본인이 추가서류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지는 상세 공고문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세임대
4) 문의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167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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