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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고용된 청년들을 위해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찾고 집세를 내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을 빌리는 것을 돕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찾도록 도울 것이고 중소기업이 인재를 모으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신청자격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1. 세대주 : 세대주가 대출접수일까지 민법상 성년인 만 34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만 39세까지만 연장 가능) 

세대주 정의
세대주 정의

 

2.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지불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전월세 보증금전월세 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3. 중복대출 금지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등을 이용하지 않은 청년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체(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됨)가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대출 불가함

-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대출받은 자 및 배우자(결혼예정 및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이 자금을 이용하고 있으면 대출 불가함.

전월세 보증금전월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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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 허용의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을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다른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또는 기금 대출을 이용하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 

 

4.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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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산 : 대출신청 청년 및 배우자의 순자산(합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10만 단위에서 반올림) 

 

 

 

 

 

6. 소득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청년 (단독세대주 또는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천5백만 원)

 

7.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함

- 대출신청을 한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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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용도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함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특수기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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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인하여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함 ***

 

9. 중소기업 :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사행성 업종, 공기업, 대기업 등에 해당 또는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대출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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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환일)

 

 

대상주택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인 경우 포함)

-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내에서 증액한 후 보증금의 1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

전월세 보증금전월세 보증금전월세 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기관의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기관의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의 재직자인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대출금리 : 1.5%

1. 자산심사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속 >>>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 안내

 

 

 

 

 

 

 

 

2. 1회 연장 시에는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 적용(단, 1회 연장 시에는 소속기업의 휴 /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퇴직을 한 경우에는 1.5%  유지 가능)

 

 

이용기간

전월세 보증금

 

이용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연장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한 자녀당 2년 추가 가능(최장 20년 이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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