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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는 임대 또는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19~30세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별도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급여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자립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청년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자격
1. 가구별 보장이 원칙입니다.(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인 단위로 보장이 가능함)
2. 성별, 연령, 근로능력여부 등에 관계없이 정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소득인정액 = 평가 소득액 + 재산의 환산 소득액)
3.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4.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에서 만 19세 이상부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 및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 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하며, 동일 시 / 군이라도 보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인정합니다.
-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전입 신고는 필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저소득청 >>>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 오프라인 신청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시는 가구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신청하고,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해당되는 자에 한함) 등 기타 서류들을 안내받아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1.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인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지수선비 / 실제 임차료 등을 지원합니다.
2.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경우나 타 법령 등에 의거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 분들은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기 집인 경우는 낡은 집을 고쳐 드립니다.
4. 부모와 청년 각자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산정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함.
5. 산정방식
1)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부모가구원수 비율 x30%
2)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부모가구원수 비율 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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