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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자동화 설비)은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도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출필요서류, 대출절차, 대출조건 등의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신청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도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안내 자료를 참고하시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업력이 3년 이상인 소상인으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인(제조업은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세요!!!
융자조건
1. 대출금리
- 정책 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금리) + 자금별 가감 금리(0.4% P)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 안내 ***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 ***
*** 대출신청 전에 자가진단을 통해서 대출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금리 우대
- 우대금리 : 연 0.1% P
- 성실상환 기준 : 대출신청일 현재에 원금분할상환을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에 연속 10일 이상의 연체 이력이 없는 기업
- 제외대상 :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 손실보상 선지급 계좌 / 완제된 계좌 / 사고기업
3. 대출기간 : 5년 이내로 분할상환기간 / 거치기간은 연단 위로 선택 가능함
- 비거치 : 5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 4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4. 대출한도
- 한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
지원대상
1. 상시근로자 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적합할 것
2.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에 적합할 것
3.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 /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 법인 / 조합 / 법인격 없는 조합 등)는 안됨 ***
4. 업종
- 정책자금 제외업종이면 안됨
5. 운영경력
- 운영경력이 3년 이상에 해당될 것
기타 유의사항
-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허위자료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신청인 및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사업성과 평가 및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기업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대출신청은 대표자(이사) 본인(위임내용 포함)만 가능함
*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이사)가 부재한 경우에는, 위임장 / 대표자(이사)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대표자를 대신하여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
- 서류상 폐업이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실제 현장점검 시에 실질적으로 휴업 중이거나 정상영업이 안되고 있을 경우에는 대출을 진행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 대출신청자(실관리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은닉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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