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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 / 출산 / 다자녀 등 까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주거지원방안 정책입니다.

 

 

청년정책

 

 

지원자격

 

 

 

 

 

1. 연령 : 만 19세 ∽ 34세까지의 청년

* 단,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최대로 6년까지 합산이 가능함

 

2. 무주택 세대주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가입 가능함

 

3. 소득기준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함 

 

 

상세내용

 

청년정책

 

1. 지원내용

- 이자율 : 최대 4.5% 적용함

- 납입한도 : 월 한도액 100만 원

- 납입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됨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조건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을 가입해야 함

* 1천만 원 이상 납입되어 있어야 함

* 미혼인 경우 7천만 원 / 기혼의 경우 1억 원 이하 대출

* 주택 당첨 시에는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함

* 금리는 최저 연 2.2%(만기 및 소득별 차등) 

* 기간은 최장 40년까지 고정금리로 지원함

* 6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한해 지원함

* 생애주기별로 금리 인하해 줍니다

결혼 시 0.1% p / 출산 시 0.5% p / 다자녀의 경우 0.2% p 금리 인하해 줌

 

2. 신청방법

* 기존 청약통장의 경우 :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함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 출시 시점에 자동으로 전환 가입됨(가입기간 / 납입 횟수 / 금액은 모두 인정됨)

 

3. 신청기간

2024년 02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시배경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기 전까지 있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요건이 연소득 3600만 원, 무주택 가구주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이 확대되었다. 가입 장벽이 낮아지면 연간 약 10만 명 안팎의 수혜자가 생길 것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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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연소득 등의 가입 문턱이 더 낮아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말에는 연계되는 전용 대출도 출시될 전망입니다. 분양가 6억 원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최대 80%의 구입 자금이 최저 연 2%대 금리로 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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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우리/ 농협 / 기업 / 하나 / 신한 / 부산 / 경남 / 대구은행 등에서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 한도금액은 1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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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까지 받을 수 있어서 관심이 큽니다. 분양가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청년에 한하여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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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최저 연 2.2% p의 낮은 이율로 분양가액의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대출은 미혼인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을 가입하여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을 보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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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된 후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할 때도 우대금리가 주어집니다. 결혼 시에는 0.1% p, 최초 출산 시에는 0.5% p, 추가 출산할 시에는 한 명당 0.2% p씩 우대금리가 가산됩니다. 금리는 최대로 연 1.5% p까지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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