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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생애최초 청년사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도에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을 하는 만 2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 / 멘토링 /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 생애최초 청년사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정책요약

 

 

 

 

 

1. 정책 분야 : 일자리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 평균 4천6백만 원, 최대 7천만 원

*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함(마케팅 / 지식 재산권 출원 및 등록 / 시제품 제작 등에 사용되는 사업화 비용을 지원함)

 

- 창업 프로그램

* 정착지원 / BM구체화 / 멘토링 / 기초(실무) 교육 / 투자유치연계 / 네트워킹 등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함

 

3. 사업 운영 기간 : 협약 시작일부터 9개월 이내(2024년 03월 ∽ 2024년 11월 예정)

 

4. 사업 신청 기간 : 2024. 01. 22부터 2024. 02. 05까지(신청접수는 16:00에 종료)

 

5. 지원 규모 : 총 78명 정도(주관기관별로 19명에서 20명 내외)

정부정책

 

6. 주관 및 운영 기관

- 씨엔티테크(주) : 02-3152-8639, 02-3152-0920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053-756-7610, 053-759-6386, 053-359-3626

-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 044-860-3814, 044-860-3811, 044-860=3881

- 건국대학교 : 02-450-3376, 02-450-4257

 

 

신청자격

1. 나이 : 만 18세부터 만 29세가

* 공고일(2024년 01월 12일) 현재  만 29세 이하

* 신청자 생년월일 기준일은 1994. 01. 13일  이후 출생자임(1994.01.13일 출생자는 포함됨)

 

2. 취업상태 : 청년인 예비창업자

 

3. 신청 분야 : 기술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이 가능함

* 전기, 전자 / 정보, 통신 / 에너지, 자원 / 바이오, 의료 / 기계, 소재 등의 분야

 

4. 신청자격 추가 단서 사항

- 2024년 01월 12일(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예비 청년 창업자(만 29세 이하)로 아래의 1)∽3)항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1) 2024년 01월 12일(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대표자(법인 및 개인)로 등록된 사실이 단 1회도 없는 청년.

2) 2024년 01월 12일(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취임(법인등기 등록 포함)한 사실이 단 1회는 없는 청년.

3) 2024년 01월 12일(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국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50/100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은 청년

 

 

참여제한 대상

 

 

 

 

 

- 2024년 01월 12일(공고일)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청년(1994. 01. 12일 이전에 출생한 청년)

- 사업자등록의 이력이 없는 청년(단 1건이라도 있으면 신청 및 지원 불가)

- 금융기관 등에서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에 있는 청년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에 있는 청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청년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에 선정되어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청년(중도포기자 / 중단처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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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

다만, 공고사업과 동일한 연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협약시작 / 종료일 등의 협약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중도포기자 / 중단처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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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으로 제재 중에 있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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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이 지정한 신한은행(지정 은행)의 사업비  계좌 개설과 거래가 불가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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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1항 및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및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청년(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또는 자문업 / 가상화폐 개발업 / 가상화폐 거래소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또는 중개업 등)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2024 생애최초 청년사업 지원사업"의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사업책임자 포함) 또는 전담, 겸직 인력으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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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생애최초 청년사업 지원사업"의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하여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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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에 따라서 수행대상에서 제외된 청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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