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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구직지원금은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진행하는 정책입니다. 정읍시 관내의 사회초년생들에게 1인당 1백만 원씩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구직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활용동의서 포함) 양식 ***
2024 구직지원금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직 / 취업 등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
- 정읍시에 거주하는데 대한 애향심 / 자긍심 고취
* 신청대상
- 2024년도에 정읍시 관 내 / 외 고등학교 졸업생(고졸 검정고시도 포함) 중에서 학생 자신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가 정읍시 관내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직 / 취업생(2023년 01월 01일 이전 ∽현재)
단, 검정고시 합격자는 2023년 합격자에 한함
* 신청나이 : 45세 이하인 자(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에 준함)
* 지원내용 : 1인당 1백만 원 지원함
* 지급시기 : 2024년 01월부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01월 02일(월요일)부터 연중 접수
* 접수처 : 전라북도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 신청인 : 지원 대상자 본인이나 부 또는 모
* 신청서류
- 구직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활용동의서
- 등본 : 최근 5년간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함
단, 학생과 부모님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각자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졸업생 본인의 통장사본
-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문의처 : 정읍시 일자리정책과 TEL 063-539-8123
-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일자리정책과 업무 담당
청년정책 관련정보
*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은 4,243건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한 정책도 있지만 마감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2024년 청년지원금 신청에 대한 다양한 신청을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지원금 신청 자격이 있다면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4,000가지 이상의 유형이 있으며 각 정책의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 국민 고용 제도 : 취업희망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청년 전용 창업 :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본부가 주관하는 사업
- 청년도전 지원사업 :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을 격려하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사업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여행,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 지원하는 카드
* 중소기업 청년지원금 중 청년사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중소상공인,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근속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며, 군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계하여 차등 적용하며, 최대 연령은 39세입니다.
- 가입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및 건설업에 운영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역
1) 청년 : 3년간 적립금 600만 원(1년 차 월 14만 원 ×12개월, 2~3년 차 월 18만 원 ×24개월)
2) 업체 : 3년간 적립금 600만 원 (1년 차 월 14만 원 x 12개월, 2~3년 차 월 18만 원 x 24개월)
3) 정부 : 3년간 적립금 600만 원 (3년간 6회 분납)
* 다음은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 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 취업이 어려운 청년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상 6개월 이상 미취업자, 학력이 고졸 이하,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주민, 최종학교 졸업 후 1년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등
- 신청안내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간 근로자가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조건 :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과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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