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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청년들의 경력개발과 구직활동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응시료의 50%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지원사업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1989년 01월 20일 이후 출생한 청년)
- 지원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 50%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 지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간 한도 3회까지 지원합니다.(1인당)
- 신청방법 : 원서접수를 할 때에 응시료를 지원받을 시험을 선택한 후에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01월 02일부터 ∽
유의해야 할 사항
1. 지원 예산이 소진될 시에는 잔여 지원 횟수와 관계없이 신청이 불가하며, 지원한도는 연간 3회입니다.
- 예산이 소진될 때에는 사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2. 응시료 지원을 신청한 후에 결제를 하면 횟수가 차감되며, 지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결제(원서접수)를 취소처리하셔야 합니다.
- 다만, 결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를 취소하거나, 결제를 하고 나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는 지원 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3. 빈자리 접수기간을 포함하여 원서접수 기간 외 및 접수를 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감된 지원 횟수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 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제 결제 금액기준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 50% 환불의 경우에는 10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청년정책 관련뉴스
- 2024년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취업 청년들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국가자격시험 응시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해 취업 인센티브 50만 원을 부여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17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고용노동부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제조업 등의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3개월 / 6개월 근속 시에는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 국가시험 응시료도 지원받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493개 종목의 국가자격시험을 1인당 연 3회까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을 통하여 직업능력 개발 / 취업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 결과 자격취득자의 취업률은 59.1%, 미취득자의 취업률은 46.1%였습니다.
- 구직단념 청년도 지원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의 8000명에서 9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직업 훈련 수강 시에는 훈련비 지원 및 취업 인센티브 50만 원도 지급합니다.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고등학교 학생들도 대학에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50곳을 운영해 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을 통합 / 연계하여 재학생뿐만이 아니라 졸업생 / 지역청년에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개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 / 비진학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교육 전 진로상담 / 설계 및 직업교육 후의 취업연계까지 지원합니다.
- 첨단산업 현장에 즉시에 투입이 가능한 실무형 청년인재들을 육성하는 직업훈련 과정인 "K-디지털 트레이닝" 대상을 4만 4000명으로 늘립니다. 훈련분야는 기존의 디지털에 첨단산업 및 디지털 / 첨단산업 융합 분야까지 포함됩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10곳과의 협업을 통해서 청년카페 및 입사 초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보딩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은 기존의 6개월 이상 실업 청년에서 4개월 이상의 실업에 취업 경력 1년 미만(제외요건은 없음)의 청년 등으로 완화했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을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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