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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많은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Q&A

 

 

 

 

 

1.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승인신청 했다가 승인이 안 나면 계약금은?

- 승인신청 했다가 승인이 안 나면 계약금은 못 받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몇 가지 특약 사항을 넣어 두면 됩니다. 아래의 문구 중 하나를 특약 사항으로 넣으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을 전부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미승인 시 가계약금 1백만 원을 제외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한다.

 

2. 세대주도 아니고 부모님 집에 사는데 대출이 가능한가?

- 예비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3. 보증금이 3억 이상이면?

- 보증금 3억까지는 최대 2억까지 지원합니다.

- 만약,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면 3억 초과 부분을 월세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은행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기금 e 든든)"에 전화상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에 직접 가서 가심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34세에 처음으로 대출을 받고 2년 후에 청년 기준 나이가 지난 경우에는 연장이 되나요?

- 됩니다. 34세에 대출을 실행하여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44세까지 연장이 됩니다.

 

6. 프리랜서 또는 소득이 낮은 경우는?

- 주거래은행에 상담 신청을 하면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자격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1. 나이 :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2.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청년

 

3. 세대주 : 예비 세대주를 포함하여 만 3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대출 접수일 현재)

* 공유주택(채권양도협약기관의 소유 주택에 한하여)에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 만족하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함.

 

4.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청년.

 

5. 중복대출 금지 :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용하지 않은 청년.

 

6. 소득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청년.

* 예외 :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재개발구역 내의 세입자 / 다자녀 가구 /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7천5백만 원 이하인 청년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근무자 

 

7. 자산 : 대출신청 청년 및 배우자의 자산을 합산한 순자산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에서 소득 3 분위의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청년(1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2024년도의 기준은 3억 4천5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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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다른 전세자금대출 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상환 기간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이 없는 청년들에게 부담이 없이 대출 상품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금융권이 운영하는 자금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로 나뉩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카카오뱅크 등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및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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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의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로,  흔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중기청"으로 줄여서 부르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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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는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천1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도 포함),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해당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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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대출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 및 보증금은 2억 원 이하여야 하고 지역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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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입니다. 1회에 한하여 중기청 금리를 적용해서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연 1.8~2.7%)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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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 할 점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도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의 경우에 임차보증금 80% 이내 및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말하자면,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1억 원의 대출에서 80%까지만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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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의 경우에는 한도가 좀 더 높습니다. 전세보증금 이내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및 대출한도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보증 한도가 정해집니다. 만약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은 주택이라면 중기청 대출한도의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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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중기청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주택은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보다 서울의 전세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 중기청 업무를 취급 중인 시중 은행은 총 7개 은행입니다.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등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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