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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은 제조업 등의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체에 2023년 10월 01일부터 2024년 0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여 3개월 이상 근속을 하는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동안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여서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 사업지침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20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사업운영 지침.zip
1.02MB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내용

 

 

 

 

 

1. 빈일자리에 취업을 한 청년이 취업 후 3개월 / 6개월 근속 시에는 청년에게 각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취업을 한 후 6개월 근속 시에는 최대로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취업을 한 후 3개월 근속 : 100만 원 지원금 지급

- 취업을 한 후 6개월 근속 : 추가 100만 원 지원금 지급

 

2. 빈일자리 지원 업종 : 뿌리산업 등의 제조업 / 농업 / 음식점업 / 수산업 / 해운업 / 조선업

- 제조업 업종 종류 : 고용보험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가 '제조업(C)'로 분류되는 기업

- 제조업 이외의 업종 : 관계부처 간에 사전수요 분석을 통해 확정된 기업 

* 고용 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에는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지원자격

2023년 10월 01일 ~ 2024년 09월 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 중이면 안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

 

1. 2023년 10월 1일 ~ 2024년 09월 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국민

-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청

- 근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청년 우대요건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 취업애로청년 요건 ***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 보호연장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에,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 /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지원절차

 

 

 

1. 사전 확인 

- 온라인("고용 24")에서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 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고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신청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됩니다.

- 또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중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 선택도 가능합니다.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 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사업운영 지침 서식 1을 확인해 보세요.

-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할 서류 ***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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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2차 지원금 신청

-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속 시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 2를 확인해 보세요.

*** 준비할 서류 ***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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