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 정책

청년형 ISA 운영이란?

진또배기1 2023. 10. 24. 20:55
반응형

청년형 ISA 운영의 개요

정부 및 지자체 청년포털 바로 확인 하기

청년포털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울산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시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제주시  

 

청년형 ISA 운영은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통하여 재산 증식을 돕는 청년형 인컴 셰어링 계약 (ISA)을 금융위원회의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젊은 세대들이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컴 셰어링 계약의 주된 목적은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수익을 저축하여 그 수익을 누적한 금액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청년들은 미래의 재무적 안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 ISA 운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 저축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투자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재산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조언도 제공됩니다 : 이를 통하여 청년들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청년형 ISA 운영은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재무적으로 안정되고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정책을 통해 자신의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산

 

청년형 ISA 운영의 지원 내용

1. 가입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익을 총합한 후에 순이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순이익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순이익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9.9퍼센트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금액에는 지방소득세도 포함됩니다.

2. 서민형 가입자인 청년의 경우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000만 원)와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농어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순이익이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순이익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9.9퍼센트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금액에는 지방소득세도 포함됩니다.

 

청년형 ISA 운영의 신청자격

- 연령 : 신청 자격은 만 15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거주지 및 소득 : 한 사람당 한 개의 계좌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소득에 대하여 제한이 있습니다.
- 학력 :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학력이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전공 : 전공 제한도 없습니다. 어떤 전공이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취업 상태 : 취업 상태도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취업/미취업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화 분야 : 특화 분야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특화 분야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형 ISA 운영의 추가 단서 사항

- 납입한도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 원)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 원)의 계약금액을 차감한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의무가입기한은 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이며,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 ISA 운영의 참여 제한 대상

직전 연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대상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청년형 ISA 운영의 제출 서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홈텍스 웹사이트에서 민원증명 메뉴로 이동하여 소득확인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소득확인용 증명서는 소득확인을 위한 중요한 서류로, 가입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확인용 증명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민원증명 메뉴를 선택> 소득확인용 증명서 발급란을 클릭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