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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란?

진또배기1 2023. 10. 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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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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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낮은 이자로 청년들이 월세 및 전/월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청년들에게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성 시키고 자금 조달에 도움이 주며,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사이트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금리  
-보증금 : 연 1.3% 
-월세금 : 연 0% (20만 원 한도), 1.0% (20만 원 초과)※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2. 대출 한도  
-보증금 : 최대 3,500만 원 이내 
-월세금 : 최대 1,200만 원 (24개월 기준 월 50만 원 이내)
3. 대출 기간은 이십오 개월이며 만기 시 일시상환됩니다. (4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5개월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4. 대출 신청자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한도 상향 조건과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출 상환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6. 대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월세 계약서와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 34세

- 학력 : 제한 없음

- 전공 :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특화 분야 : 제한 없음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신청조건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지불한 사람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2.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사람(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1.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1.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신청 절차
대출조건 확인> 대출신청> 자산심사>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서류 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대출승인 및 실행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추가 단서 사항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먼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임차인 계좌로 바로 입금 가능합니다.

월세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1. 대출 실행 후 2년 (24회 차)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단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1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2. 대출 실행 후에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거주여부와 월세금 납부사실을 확인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을 당하게 됩니다. (다만, 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 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4. 대출 연체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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