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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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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초기에 청년들의 창업기업을 위한 기술보호/회계/세무 지원을 위하여 아주 중요합니다. 이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창업기업이 회계 및 세무 분야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술 보호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초기에 창업기업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창업기업은 바우처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창업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건강한 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하며 청년 창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됩니다.

창업기업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지원 내용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우처의 지원 부문에 관계없이 지원 한도(10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및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 및 회계 기장 대행 수수료  : 회계/세무 프로그램의 구입/이용료도 지원됩니다.
- 기술 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기술보호 (임치)ㆍ기술 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이 지원은 기술보증기금 및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의 70퍼센트를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공급가액의 30퍼센트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적으로 거래처로 지급해야 합니다.
- 같은 사업에 선정(3월 초) 이후에 협약 기간 1/2 시점('22.8.31)까지 바우처를 1회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까지 일회 이상의 증빙 자료(예, 전자 세금계산서 등) 제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반납되어 차순위 기업에게 배정됩니다.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신청자격

- 연령 : 0세부터 39세까지

- 전공 : 제한 없음
- 학력 : 제한 없음

- 특화 분야 : 초기 청년 창업 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참여 제한 대상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년(기업)
2.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청년(기업)
3.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청년(기업)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청년(기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신청 절차

1. http://www.k-startup.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합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희망 주관기관을 1개 선택해야 합니다.)> 5. 제출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0MB 이하의 용량으로 제한됩니다.)> 6. 제출합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심사 및 발표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서 검토하여 확인한 내용들을 추가로 확인하여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선정된 대상자들은 개별적인  연락을 통하여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추가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지원자들은 추가 문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완하여서 최종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종 결정은 평가 및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발표는 공지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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