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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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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22년부터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 및 장병들에게 사회복귀준비금(원리금의 33퍼센트 매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사회복무요원 및 장병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은 가입 금액의 33퍼센트에 해당하는 매칭금액을 사회복귀준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및 장병들은 사회복귀 후의 사회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병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지원 내용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해지 시에는 원리금(원금+이자)의 일정 비율을 매칭 지원
-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
- 1% 추가이자 지원
- 원리금의 매칭 지원 (2022년도 납입 원리금: 33%, 2023년도 납입 원리금: 71%)
이러한 지원 내용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신청자격

- 연령 :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고 만기해지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이행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 : 대체복무요원,전환복무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2) 잔여 복무 기간이 육개월 일일 이상 남은 청년에 한해여 적금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적금 가입 시에 수급자의 자격이 박탈 또는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입 하시기 전에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이천만원 이상)는 적금 가입이 제한됩니다. 단, 삼년간 1회 이상 해당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신청 절차

1) PC에서 사회복무포털>복무지원>가입자격확인서 신청>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출력 후 은행 제출(e-병무지갑 앱)
2) e-병무지갑>우대 편의서비스>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3) 일부 은행은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무청 앱)
4) 병무청 앱>나의 병역정보>사회복무포털>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 신청>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제출 서류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가입자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자의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입자격확인서는 신청자의 자격들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병역증/병적증명서는 병역 이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기타 유익 정보

- 조기 소집해제일 이후에 납입한 금액과 복무중단 기간내에 납입한 금액은 지원금 산정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음
- 적금을 만기 시까지 유지한 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가능
- 조기 소집해제자 : 만기해지 시에 은행에서 추가 제출 서류(적금계좌의 거래내역조회표, 만기해지 영수증)를 발급받아서 병무청으로 제출 필요
- 만기일까지는 적금 납입이 가능하나, 지원금은 2022. 1월부터 실제 소집해제일 이전까지의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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