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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청년 전세임대란?

진또배기1 2023. 10.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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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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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향상하기 위하여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찾게 되면, 실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지원정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임대

신청 사이트

 

청년 전세임대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1순위는 100만 원/2-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퍼센트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이년이며,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이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퍼센트 이내로 제한되며, 셰어형의 경우 200퍼센트 이내로 제한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의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해당 연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의 취업준비생이거나  대학생입니다. 또한,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고등/고등기술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 이어야 합니다. 현재 직장이 없는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의 취업 준비생인 청년도 해당됩니다.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본인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학력 : 제한 없음

- 전공 :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제한 없음

 

청년 전세임대의 추가 단서 사항

1) 1순위 : 주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보호종료아동,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 이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된 청년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쉼터를 이년 이상 이용한 사람으로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오 년 이내인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

2) 2순위 :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부모와 본인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2021년 기준으로 총 자산 29,200만 원/자동차 3,496만 원

3)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2021년 기준으로 자산 25,400만 원/자동차 3,496만 원

 

청년 전세임대의 신청 절차

입주신청(LH청약센터)>입주자 자격조회> 대상자 발표>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 입주희망주택의 물색 및 결정> 전세가능 여부의 검토(권리분석)>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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