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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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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은 정부에서 가정위탁 보호나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종료한 지 오 년 이내인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매월 사십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자립수당은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입니다.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공됩니다. 이 수당은 학습니나 생활비 등 다양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립 준비를 하기 위해 청년들이 자기 계발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독립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보다 나은 삶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자립 청년들이 많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의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청년들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삼십만 원씩 최대 육십 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이 자립수당은 매달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며, 이 기간 동안에 청년들은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의 신청자격
- 연령 : 만 18세 이상만 이용 가능합니다. 18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만 청년 자립수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청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신원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거주지 및 소득 :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에서 종료된 지 오 년 이내인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만 십팔 세 이후 연장 또는 만기 보호 종료된 청년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
2)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2년 이상을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자입니다.
- 학력 : 제한 없음
- 전공 :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특화 분야 : 제한 없음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의 신청 절차
아동복지시설에 직접 신청하려면 아동복지시설 관할 읍, 면, 동에 신청하고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읍, 면, 동을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우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관할 읍, 면, 동 방문: 먼저 아동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세요.
2. 신청서 작성: 관할 읍, 면, 동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청서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동의 정보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제출 및 확인: 작성을 완료한 신청서를 관할 읍, 면, 동에 제출하고, 신청접수가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위의 신청 절차를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읍, 면, 동에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의 제출 서류
필수 구비 서류
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2.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이후에 이수증 출력
3. 신분증 : 장애인 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중 택 1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1.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에는 통장 사본
2.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서식 6호>,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등
3. 공적자료 조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보호종료자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확인서 <서식 7호>
- 담당자가 요청을 할 경우 : 보호종료자가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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