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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진또배기1 2023. 10. 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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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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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의 목적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즉, 휴업/휴직/무급휴업/휴직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유지하고 실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통해 사업주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의 근로자들을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들이 실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런 지원금은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보장하고 실업 위기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업위기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책입니다.

고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한도
 - 1일 상한액: 6.6만 원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7만 원)
 - 휴직 및 휴업을 합하여 연간 180일 (휴직 및 무급휴업은 총 180일)
2. 휴업 지원
-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서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은 1/2~2/3) 지원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휴업수당 지급을 완료한 사업주에게는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은 2/3~3/4) 지원
3. 휴직 지원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 지급을 완료한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은 1/2~2/3)를 지원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휴업수당 지급을 완료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은 2/3~3/4) 지원
4. 휴직 및 무급휴업 지원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2021년에 달라진 사항:

- 원청에서 휴업/휴직하는 경우에는 파견 용역업체 근로자라도 고용유지지원이 가능합니다.
- 집합금지 제한업종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휴업수당의 90퍼센트를 지원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지원기간을 삼 개월 연장하여 270일로 지원합니다.(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 원)
- 휴직 및 휴업을 합하여 년간 180일 (휴직, 무급휴업은 총 180일)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자격

- 연령 : 제한 없음  
- 학력 : 제한 없음
- 전공 :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특화 분야 : 제한 없음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수혜 불가 사항

1. 계획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간 명예퇴직, 사업주 권유의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 신규 채용하는 경우
3. 삼 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즉, 매출액/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4. 계획 변경의 신청이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5.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6. 고용유지조치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다른 곳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7.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에 피보험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8. 피보험자가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아서 해고되는 경우
9.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에 피보험자가 자진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10.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에 사업체가 폐업을 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아래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
1. 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장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 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와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삼 개월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15% 이상 감소한 사업주
3. 기준 달의 재고량과 기준 달 직전 이 분기 이 분기 분기별의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 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이 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경우
4. 사업장의 일부 부서의 감축이나 폐지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경우
5. 생산방식이나 작업형태를 변경하거나, 자동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6. 경영이 많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장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경우
7.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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