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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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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합니다. 이 감면 정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지원 내용
-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포함되는 대상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 감면
- 이전에 최대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던 근로자는 최신 양식으로 신청하면 새로운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신청자격
- 연령 :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제한 없음
- 학력 : 제한 없음
- 전공 :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 중소기업근로자
- 특화 분야 :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중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자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회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합니다. 또한, 고령자 중에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분들께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를 증대시키고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참여 제한 대상
- 전문 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과 관련된 서비스업)은 참여 제한 대상입니다. 이 업종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포함합니다.
- 보건업(병원, 의원 등)도 참여 제한 대상입니다. 이 업종은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포함합니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참여 제한 대상입니다. 이 업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포함합니다.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도 참여 제한 대상입니다. 이 업종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포함하지만,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은 제외됩니다.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참여 제한 대상입니다.
- 금융 및 보험업도 참여 제한 대상입니다. 이 업종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포함합니다.
-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종 중 일부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신청 절차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 신청서 제출 : 감면을 받기 원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중소기업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 관할 세무서)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는 감면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의 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감면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제출 서류
- 근로자 구비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조건과 기간에 대한 합의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 재직증명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근로자의 재직 상태를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 건강보험증: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은행통장 사본: 급여를 입금받을 은행 계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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