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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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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사업주와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제도를 제공합니다.
이 공제제도는 청년재직자와 사업주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적인 고용을 지원합니다. 가입기간 동안 청년재직자와 사업주는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청년근로자의 성과와 장기재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청년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동시에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사업주들에게도 청년근로자의 장기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근로자들의 취업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지원 내용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합니다.
* 청년 : 3년간 600만 원 적립 (1년 차 월 14만 원 x 12개월, 2~3년 차 월 18만 원 x 24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3년간 600만 원 적립 (1년 차 월 14만 원 x 12개월, 2~3년 차 월 18만 원 x 24개월)
- 세제혜택: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3년간 600만 원 적립 (3년간 6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6회 (1, 6, 12, 18, 24, 30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신청자격
- 연령 :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청년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정규직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청년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젊은 세대를 말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학력 : 제한 없음
- 전공 :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중소(중견) 기업 취업
- 추가 단서 사항
1. 가입 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2. 가입 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신청 절차
1.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기업과 핵심인력 정보를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지정한 후 청약을 신청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최초 공제금을 납부하고, 이후에는 예정일에 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납부 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본부에서 공제가입금액을 확정하고 청약을 신청할 때는 공제계약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최초 공제금을 납부하고, 이후에는 예정일에 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납부 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제출 서류
1. 청년: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 (만 35세 이상~만 39세 이하 군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2.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주명부 (법인에 한함)
-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 급여명세서 (필요시)
위 제출 서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년: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거등기부 등지서
- 기업: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창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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