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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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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앙정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매입된 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주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지원 내용
- 임대기간 :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약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결혼 시에는 최대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입주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연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2회 재계약 이후 추가 연장 계약을 원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 임대 조건 : 시중 전가 시세(감정 평가액)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며, 임대 보증금은 100만 원입니다.
2023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공통사항: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본인)인 도시근로자로서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자여야 하며, 또한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정해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자격요건에는 주택공급신청자가 무주택인 것과 도시근로자이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주택공급신청자의 자산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 학력 : 제한 없음
- 전공 :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특화 분야 : 제한 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신청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대학생: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입주 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졸업 유예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2023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신청 절차
1.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http://www.i-sh.co.kr/))에 접속합니다.
2.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3.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공고를 선택합니다.
5. 원하는 단지를 선택합니다.
6.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7.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청약서에 서명합니다.
8. 가점 사항을 입력합니다.
9. 인증서를 인증하고 확인합니다.
10. 나의 청약 내역을 확인합니다.
2023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기타 유익 정보
①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 1인가구: 3,854,536원
- 2인가구: 5,328,807원
- 3인가구: 6,418,566원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구
③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④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 총 자산 28,800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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