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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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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 유가족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도움 되는 취업수강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들이 실력을 향상하고 취업에 필요한 능력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최신 취업 요구사항과 동향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실무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국가보훈 대상자, 유가족 취업지원대상자들이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기 위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의 지원 내용
일인당 지원 한도금액(연간 지원한도금액)
- 유공자 본인: 총 삼백만 원(연간 백만 원)
- 유가족: 총 일백오십만 원(연간 오십만 원)
단, 취업지원대상자인 본인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 자격 중복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비(직업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받은 경우: 총 일백오십만 원(연간 일백만 원)
지원 한도금액은 매년 재설정됩니다. 유가족과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최대 금액은 각각 삼백만 원과 일백오십만 원입니다. 그러나, 취업지원대상자가 국가유공자 자격과 제대군인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한도액은 총 일백오십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국가보훈처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의 신청자격
- 연령 : 19세부터 74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거주지 및 소득 :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
- 학력 : 제한 없음
- 전공 :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특화 분야 : 국가보훈대상자
이 특화 분야는 국가에서 보훈을 받는 대상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의 특별한 혜택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국가의 보훈제도와 연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과거의 희생이나 헌신적인 행위로 인해 국가에 공로를 쌓은 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훈 사업은 국가의 역사와 가치를 존중하며, 보훈 대상자인 분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추가 단서 사항
1. 신청 기간 : 수강 등록일로부터 수강 종료 후 12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영수증이나 수강 등록증 등을 통해 수강료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자 결정 : 등록 기록 관리는 보훈청장이 수강 신청자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별 지원 한도액,
-제대 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대상자 여부
-개인별
-지원 한도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국가보훈처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의 신청 절차
취업 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은 등록기록관리를 하는 보훈(지) 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확인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지원대상자의 경제적인 능력과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서 검토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원대상자의 취업 능력을 향상하며 경제적으로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보훈처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의 참여 제한 대상
1. 제대한 군인
2.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법정취업자
-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와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은 수강 종료 후 일 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음
3. 만 75세 이상자 : 수강 시작일을 기준으로
- 공인중개사,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요양보호사, 주택관리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4.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초·중·고등학교(2학년 이하)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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