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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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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청년들이 월세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대출을 통하여 청년들은 월세의 부담을 덜고 주거 비용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 내용
1.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2. 대출금리(일반형) : 연 1.5퍼센트
3. 대출금리(우대형) : 연 1.0퍼센트
4.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청년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청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청년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청년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청년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청년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2) 희망키움통장 가입청년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청년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청년)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청년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청년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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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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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2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추가 단서 사항
월세의 대출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1. 대출 실행 후 2년(24회 차) 동안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을 발생시킵니다. (단, 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 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4. 대출 연체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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