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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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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내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서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 정책입니다. 이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의 50퍼센트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청년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지원 내용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주거를 위하여 기술적인 편의 시설과 함께 전자제품, 가구 등의 비품이 제공됩니다. 초기 임대 기간은 이년이며,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계약(2년 단위)을 최대로 2번까지 할 수 있고 최장 6년 동안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 39세
- 학력 : 제한 없음
- 전공 :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특화 분야 : 이 정책의 특화 분야는 저소득층입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거주지 및 소득
1. 만 19세 이상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2.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3.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입학 예정자인 청년도 포함됩니다.)
4. 취업 준비생의 경우에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무직자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5.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직자인 청년이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추가 단서 사항
1.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청년
- 1순위의 경우에 자동차 및 자산 가액을 미검증
- 2순위의 경우에는 부모와 본인의 기준 자산은 29,200만 원이며 자동차 가액은 3,496만 원 이하
- 3순위의 경우에는 본인 기준 자산이 25,4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은 3,496만 원 이하
2.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지원 대상이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청년, 생계 주거, 차상위 계층 가구,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 2순위 :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청년으로서 국민임대 자산 충족을 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청년으로서 행복주택(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신청 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마이홈 등의 홈페이지에서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의 매입임대 또는 전세 임대 항목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신청합니다> 서류 제출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입주자 발표일에 발표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첨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시작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기타 유익 정보
- 입주자가 임대주택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대상자 자격 요건은 해당 모집 공고문의 내용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상호 전환 가능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을 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입주 시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로 하여 입주에 관련된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당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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