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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이란?

진또배기1 2023. 10. 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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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정착지원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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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해외 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들에게 장기근속과 원활한 현지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해외에서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은 자신의 열정과 능력으로 도전을 이겨냈습니다. 그 청년들이 국외에서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현지에서의 교통 비용, 주거 비용, 생활 비용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청년들은 자신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장기근속을 돕기 위하여 지급됩니다. 해외에서의 취업은 새로운 도전이어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장기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청년들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젊은 청년들의 해외 취업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해외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

신청 사이트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의 지원 내용

-2023년도부터는 신흥국이나 선진국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 다음은 취업 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 취업 후 1개월 이내 : 250만 원
2. 취업 후 3개월 이내 : 200만 원
3. 취업 후 6개월 이내 : 100만 원
4. 취업 후 9개월 이내 : 150만 원
5. 취업 후 12개월 이내 : 150만 원
6. 지원 인원 : 3,800명
7. 비고 : 2023.1.1부터 ~ 예산 소진 시점까지 
*1차 지원금 신청 : 근로 개시 1개월 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 
*2차 지원금 신청 : 근로 개시 6개월 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3차 지원금 신청 : 근로 개시 12개월 (365일) 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의 신청자격

- 연령 : 만 15세 ~ 34세

- 학력 : 제한 없음

- 전공 : 제한 없음

- 특화 분야 :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취업비자 취득, 연봉 1,700만 원 이상, 취업 업체(다국적기업 등) 
- 거주지 및 소득
    1. 만 34세 이하(86. 1. 2. 이후 출생자)인 청년
    2.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 분위 이하인 청년
    3.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년(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
    4. 기준 취업일 이후에 해외취업한 청년
    5. 취업인정기준을 충족한 청년 : 취업 기준일, 소득분위 등은 관련사이트 사업공고를 통하여 반드시 세부내용을  확인하세요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의 추가 단서 사항

1. 만 34세 이하(88.1.1 이후 출생자)인 청년
2.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 소득이 6 분위 이하인 청년
- 미혼인 경우 : 취업일자 전월에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청년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기혼인 경우 : 취업일자 전월에 납입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청년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3.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 등록(회원 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년
-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4. 21.2년도에 취업한 청년은  홈페이지 취업일 해당일자부터 본인 신청 기한 내에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세요)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의 참여 제한 대상

1. 3년간 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 참여 불가 및 월드잡플러스 블랙리스트 등재  
- 해외취업정착지원금(구,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1차 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동일 차수 중복지원 등 정착지원금 내 중복수혜가 발생을 한 경우
- 지원금에 신청한 동일한 해외취업사실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불가로 의결을 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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