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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미취업 청년 신용회복 지원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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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미취업 청년 신용회복 지원은 채무연체 중인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정책입니다. 이 대학생/미취업 청년 신용회복 지원은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할 때까지 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채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대학생/미취업 청년 신용회복 지원의 지원 내용
1. 상환유예(대학생인 경우)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 상환 유예,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
2.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따른 채무감면
3. 신청비용(5만 원)은 면제
4. 상환유예(미취업청년인 경우) :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 시에는 추가 2년 이내)
대학생/미취업 청년 신용회복 지원의 신청자격
- 연령 : 0세부터 34세까지
- 학력 : 고졸 미만/고교 졸업/대학(원) 재학 및 졸업생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전공 : 어떤 전공이든 가능합니다.
- 특화 분야 : 어떠한 분야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경영, IT,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 거주지 및 소득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
- 고등교육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대학생/미취업 청년 신용회복 지원의 신청 절차
1. 인터넷 상담 및 신청할 때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http://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부 방문을 할 때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준비서류 및 지원요건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대학생/미취업 청년 신용회복 지원의 제출 서류
1.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의 발급분)
2. 자격 확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취업 청년층: 사실증명원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대학생: 재학증명서
3. 기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자동차등록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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