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가구에 최대 3백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제외대상 신청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 소득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2024년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가구 종류에 따른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2024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주요 내용 상세 보기 지원내용 지원대상 - 만 15세에 만 65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 살펴보기 >>>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에는 10,000원, 3년 만기의 경우에는 3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납입을 해 줍니다. 보장내용 1.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을 했을 때에는 2천만 원 보장함. 2. 재해입원 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것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전반에 걸쳐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을 단축한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주들께서 는 서둘러 신청하세요.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사업주 - 장시간 동안 일을 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 근로 및 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을 단축한 사업주. -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및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2. 일반 / 무도 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그리고 기타 사행시설 관리 /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나요? ※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 ※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규정 예시 ※ 근로시간 단축사유 -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사유를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가족 돌봄 / 본인건강 / 은퇴준비 / 학업 등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 단축사유별 활용 및 기대효과 ※ 사유 활용 기대효과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 사고 / 노령 등으로 인한 간병 활동 가족 친화 문화 조성 및 고령사회 대비 본인건강 질병 / 부상 / 체력 부족 등의 신체적 및 정신건강 회복 업무 집중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