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나요? ※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 ※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규정 예시 ※ 근로시간 단축사유 -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사유를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가족 돌봄 / 본인건강 / 은퇴준비 / 학업 등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 단축사유별 활용 및 기대효과 ※ 사유 활용 기대효과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 사고 / 노령 등으로 인한 간병 활동 가족 친화 문화 조성 및 고령사회 대비 본인건강 질병 / 부상 / 체력 부족 등의 신체적 및 정신건강 회복 업무 집중도 향상..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정부에서 3년간(2022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2025년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연도에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급을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지침 살펴보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 - 2022년 01월 01일 이후에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 - 신규로 채용한 장애인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 ∽ 50인 미만인 사업주.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제외. 신규고용 - 이 사업의 시..

내가 원하지도 않은 폐업으로 많이 힘드시죠?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들의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창업 그리고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 안전망의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내가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대상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이후 매출액이 감소를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고, 폐업일 이전에 24개월 동안 1년 이상의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실업급여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선정기준 1.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자격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내용 확인해 보기 >>>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에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 및 능..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2023년도에 대비해서 더욱 확대된 혜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지원신청 바로가기 ※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소상공인. 2.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상시근로자수 및 매출액 기준)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내용 살펴보러 가기 >>> 3. 업종별 평균매출액(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업체이어야 하며 단,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도 가능함) - 제조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