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가구에 최대 3백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제외대상 신청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 소득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2024년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가구 종류에 따른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전반에 걸쳐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을 단축한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주들께서 는 서둘러 신청하세요.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사업주 - 장시간 동안 일을 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 근로 및 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을 단축한 사업주. -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및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2. 일반 / 무도 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그리고 기타 사행시설 관리 /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정부에서 3년간(2022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2025년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연도에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급을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지침 살펴보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 - 2022년 01월 01일 이후에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 - 신규로 채용한 장애인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 ∽ 50인 미만인 사업주.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제외. 신규고용 - 이 사업의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관련 사이트 바로 가기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서 첨부 파일 확인 사업운영 지침 확인 하기 2. 개인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및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