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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서 첨부 파일 확인
2. 개인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에서 첨부 파일 확인
참여방법
1)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임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미리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2)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채용의 경우에는 6개월 후 지원금 지원
3)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2)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까지 지원
- 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
- 단, 최대 30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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