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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 대표님들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장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업적용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023년 09월 30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2023년 4분기(23년 10원 0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이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월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기간***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3명까지)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01월 02일 09:00부터 2024년 01월 31일 18:00까지
***필요제출서류***
- 23년 4분기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우편 및 방문 접수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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