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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은 사업성과 우수한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여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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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만 0세 ~ 39세
- 학력 : 제한 없음
- 전공 : 제한 없음
- 특화 분야 :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 창업 3년 미만 기업,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으로 예비창업자 포함),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1.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는 만 39세 이하이어야 하며, 업력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청년
2.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 제2금융권 고금리(연 7퍼센트 이상)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에 있는 중소기업(1,000억 원)
신청 절차
1.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 정보제공 동의 (기업용, 개인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전 상담>>> 신청/접수 (신청서를 업로드합니다)>>> 기업 평가 및 융자 결정
※ 해당 월에 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전월 말까지는 반드시 자가진단/사전 상담/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상담을 통한 필요 사항 확인 및 안내
2. 융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실태 조사를 위한 문서 제출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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