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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도의 소득도 지원하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

 

신청 사이트 바로 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은 구직자의 재산과 소득과 및 취업경험 등에 따라서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청년포털 바로 확인 하기

청년포털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울산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시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제주시  

 

 

 

 

 

 

- I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이어야 하며, 최근 2년 안에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장년, 특정계층, 청년층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제한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제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사람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인 사람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인 사람

-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 기타 취업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민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취업지원제도의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가족관계증명서 : I유형만 해당됩니다.

- 재산증명서류 : I유형만 해당됩니다.

- 취업경력증명서류 : I유형만 해당됩니다.

 

 

 

 

 

 

- 신분증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특수계층증명서류 : II유형만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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