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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도의 소득도 지원하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은 구직자의 재산과 소득과 및 취업경험 등에 따라서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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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이어야 하며, 최근 2년 안에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장년, 특정계층, 청년층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제한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제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사람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인 사람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인 사람
-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 기타 취업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I유형만 해당됩니다.
- 재산증명서류 : I유형만 해당됩니다.
- 취업경력증명서류 : I유형만 해당됩니다.
- 신분증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특수계층증명서류 : II유형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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