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자동화 설비)은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도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출필요서류, 대출절차, 대출조건 등의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신청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도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안내 자료를 참고하시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업력이 3년 이상인 소상인으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인(제조업은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세요!!!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 바로가기 융자조건 1. 대출금리 - 정책 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금리) + 자금별 가감 금리(0.4% P) - 기존 대출기..

소상공인특화자금의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입니다. 예산소진 시에는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자금신청 전에는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조건 ※ 첨부 파일 : 소상공인특화자금 신청 전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표 1. 소상공인특화자금은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의 영리 기업이 해당되지만 광업 / 제조업 / 운수업 / 건설업 등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9인 이하까지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께서는 주 업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제조업이 아니라도 위탁가공 업체로도 소상공인특화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안고있는 금융권 대출을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손실보전금 등을 수령)를 입은 자영업자 또는 법인인 소상공인 중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단기간내에 장기 연체가 예상되는 차주 - 기타 코로나19로 피해 사실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방문 상담이 필요함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 영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19세 ∽ 39세의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이 거주할 주택을 선정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청약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 >>> LH 청약 플러스() 사이트에 접속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탭에서 신청 가능 신청자격 1. 공통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상태가 아닌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아래 2항의 1순위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청년 2.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