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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Q&A, 신청자격, 관련뉴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많은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Q&A 바로가기 대출신청자격 바로 확인하기 온라인 대출신청 바로가기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Q&A 1.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승인신청 했다가 승인이 안 나면 계약금은? - 승인신청 했다가 승인이 안 나면 계약금은 못 받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몇 가지 특약 사항을 넣어 두면 됩니다. 아래의 문구 중 하나를 특약 사항으로 넣으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을 전부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정부 정책 2024. 1. 23. 13:17
2024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19세 ∽ 39세의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이 거주할 주택을 선정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청약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 >>> LH 청약 플러스() 사이트에 접속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탭에서 신청 가능 신청자격 1. 공통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상태가 아닌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아래 2항의 1순위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청년 2.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

정부 정책 2024. 1. 9. 12:14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꿀팁!!!

중소기업에 고용된 청년들을 위해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찾고 집세를 내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을 빌리는 것을 돕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찾도록 도울 것이고 중소기업이 인재를 모으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대출신청 신청 바로가기 신청자격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1. 세대주 : 세대주가 대출접수일까지 민법상 성년인 만 34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만 39세까지만 연장 가능) 2.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지불한 청년 3. 중복대출 금지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

정부 정책 2024. 1. 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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