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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최대한도 법인사업자 2억 원, 개인사업자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필수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각 1부 : 구청 제출용)
-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 영업신고증(사본 : 음식점의 경우에 제출) 1부
- 국세청이 발행한 최근 3년(2020년부터 2022년까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1년부터 2023년까지)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2012년부터 2023년까지) 1부
- 최근 3개월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사업자인 경우 : 신용보증재단 제출용)
-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출) 1부
- 신분증 사본 :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전부 /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과 대리인 전부)
* 공동대표 / 위임인 / 대리인 전부의 신분증 지참
선택 제출서류 : 해당 기업에 한함
- 여성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
- 경영혁신형 기업확인서 / 기술혁신형 기업확인서
- 수출실적서
- 산업재산권(상표권 / 실용신안권 / 특허권 등)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협회 추천서 / 상훈(표장창 / 훈장 / 포장 등)
대출내용
대출규모
- 총액 120억 원 이내
대출대상
- 사업자등록 이후 공고일 2024년 01월 29일 현재 1년 이상 지난 강남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신용보증서나 부동산) 능력이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융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의 항목 중에서 어느 1개라도 해당되는 개인 사업자.
2. 휴업이나 폐업 중인 사업체
3.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체
4. 강남구의 중소기업 대출지원 제한업종인 사업체
5. 강남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에 있는 사업체
대출조건
- 용도 : 기술개발자금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금리 : 고정금리이며, 연 2%
-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한도 : 법인사업자는 2억 원,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이내
소상공인 정책 관련소식
-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완화지원을 위해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고 2024년 29일 밝혔습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도로 인해서 민간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상고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됩니다.
-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의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업력이 90일 이상인 업체 중에서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744점 이하)이 소상공인입니다.
- 정책자금의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로써 최대 3천만 원까지 5년간 지원을 하며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서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에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에는 금리를 0.5% 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또한,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 및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자의 신용 점수뿐만 아니라 사업장 경쟁력 등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단, 세금체납 / 연체 / 휴업·폐업 /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및 자가주택 권리침해 / 자기 자본 전액잠식 / 부채비율과 차입금 과다 등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 접수는 이날 오전 0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상으로 신청 및 심사 / 약정까지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및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을 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 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알아두면 유익한 꿀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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