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생산 비용이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힘드신가요? "2024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공고문 보기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업력은 상관없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확인하기 - 융자 제외업종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표 68) 중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표준산업분류표 68112)의 "착한 임대인"에 한하여 융자 허용됨 융자내용 1. 융자규모 : 1조 1천1백억 원 내외 2.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의 용도로 제품생산 비용 또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변동금리이며, ..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자동화 설비)은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도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출필요서류, 대출절차, 대출조건 등의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신청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도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안내 자료를 참고하시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업력이 3년 이상인 소상인으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인(제조업은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세요!!!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 바로가기 융자조건 1. 대출금리 - 정책 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금리) + 자금별 가감 금리(0.4% P) - 기존 대출기..
소상공인특화자금의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입니다. 예산소진 시에는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자금신청 전에는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조건 ※ 첨부 파일 : 소상공인특화자금 신청 전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표 1. 소상공인특화자금은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의 영리 기업이 해당되지만 광업 / 제조업 / 운수업 / 건설업 등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9인 이하까지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께서는 주 업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제조업이 아니라도 위탁가공 업체로도 소상공인특화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