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관련 사이트 바로 가기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서 첨부 파일 확인 사업운영 지침 확인 하기 2. 개인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및 지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도의 소득도 지원하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 신청 사이트 바로 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은 구직자의 재산과 소득과 및 취업경험 등에 따라서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청년포털 바로 확인 하기 청년포털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울산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시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제주시 - I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이어야 하며, 최근 2년 안에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의 취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