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관련 사이트 바로 가기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서 첨부 파일 확인 사업운영 지침 확인 하기 2. 개인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및 지방..
정부 정책
2023. 11. 21.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