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원하지도 않은 폐업으로 많이 힘드시죠?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들의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창업 그리고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 안전망의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내가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대상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이후 매출액이 감소를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고, 폐업일 이전에 24개월 동안 1년 이상의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실업급여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선정기준 1.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자격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내용 확인해 보기 >>>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에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 및 능..
정부 정책
2024. 2. 9. 20:31